아파트같이
시세 파악이 쉬운 부동산 말고
토지나 단독주택, 상가처럼
시세 차익 어려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 산정 시
주로 공시가격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공시가격이 낮은 게 좋겠죠?
새 공시가격은 5월 31일에 발표되므로
5월 31일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22년 5월 31일 발표된 공시 가격은
22년 5월 31일~23년 5월 30일까지 적용)
보통년 매 해 공시 가격이 상승하고
정부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위해
공시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오르기 전 공시 가격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3% 깎아줍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내고
부동산은 증여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 기준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경우를 합산하므로
증여세를 가장 절세하는 방법은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시 2천만 원 증여
->10세 때 2천만원 증여
-> 20세 때 5천만 원 증여
->30세 때 가치가 많이 오를 것으로 판단되는 부동산을 증여하거나(5천 제외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5천만 원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 번씩 이 정도는
그냥 줘도 세금 안내도 돼~
라고 나라에서 봐주는 금액)
배우자는 6억
성인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며느리, 사위 등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산정 시 "동일인"이라 함은 부부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는 공제최대금액을 각각 받아도 되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분 합산한 금액으로 받아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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