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공부

증여는 5월 31일 전에 하는게 유리합니다.(증여 계획)

by 재린이지랭이 2022. 2. 20.

아파트같이

시세 파악이 쉬운 부동산 말고

토지나 단독주택, 상가처럼

시세 차익 어려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 산정 시

주로 공시가격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공시가격이 낮은 게 좋겠죠?

새 공시가격은 5월 31일에 발표되므로

5월 31일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22년 5월 31일 발표된 공시 가격은

22년 5월 31일~23년 5월 30일까지 적용)

 

보통년  매 해 공시 가격이 상승하고

정부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위해

공시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오르기 전 공시 가격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3% 깎아줍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내고

부동산은 증여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 기준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경우를 합산하므로

증여세를 가장 절세하는 방법은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시 2천만 원 증여

->10세 때 2천만원 증여

-> 20세 때 5천만 원 증여

->30세 때 가치가 많이 오를 것으로 판단되는 부동산을 증여하거나(5천 제외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5천만 원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 번씩 이 정도는

그냥 줘도 세금 안내도 돼~

라고 나라에서 봐주는 금액)

 

배우자는 6억

성인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며느리, 사위 등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산정 시 "동일인"이라 함은 부부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는 공제최대금액을 각각 받아도 되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분 합산한 금액으로 받아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