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기간내처분못하면1 일시적 2주택 기간내 처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과세율인 취득가액 X 8% 에서 당초 신고,납부했던 세액을 차감 후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납부세액 X 10%)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 2022.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