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획1 증여는 5월 31일 전에 하는게 유리합니다.(증여 계획) 아파트같이 시세 파악이 쉬운 부동산 말고 토지나 단독주택, 상가처럼 시세 차익 어려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 산정 시 주로 공시가격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공시가격이 낮은 게 좋겠죠? 새 공시가격은 5월 31일에 발표되므로 5월 31일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22년 5월 31일 발표된 공시 가격은 22년 5월 31일~23년 5월 30일까지 적용) 보통년 매 해 공시 가격이 상승하고 정부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위해 공시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오르기 전 공시 가격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3% 깎아줍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내고 부동산은 증여 취득세.. 2022.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