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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일시적 2주택 기간내 처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by 재린이지랭이 2022. 3. 6.

중과세율인 취득가액 X 8% 에서 

당초 신고,납부했던 세액을 차감 후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납부세액 X 10%)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