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재개발, 재건축 후 중소형 주택 2채로 받기로한 소유주들이 대형 1채로 변경한 사례가 늘고있음. -> 신축 공급세대 수 변경하여 공사->주택 공급 감소
▣ 1주택자의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3년간 감면해주기로함. 기존엔 2주택에 대한 종부세 내야했는데 금년부터는 1주택 종부세 냄.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는 2년.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
▣ 건축원자재값 상승으로 분양가 높아질 수있다.
▣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정비구역 지정 여부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부동산 소재지 주소를 검색해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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