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있는 공동주택
중앙집중식이나 지역난방식 공동주택에서 노후됐을 때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걷어 적립해 두는 것.
소유자 부담.
신축은 보통 1년 후부터 부과됨.
21년 4월 기준 제곱미터당 200원 정도 부과됨.
예) 85제곱미터 X200원 = 17,000원 / 1년에 약 40만 8천 원가량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소유주에게 장충금 반환 요청하면 됨.
세입자의 경우 계약 종료 시 반환받지 못했다면 이사 간 후 10년 이내에 장충금 반환 청구 가능함
이때 안 돌려주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전액 변제 시까지 20% 연체이자 추가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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