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주택분에 합산하여 과세되고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되어있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면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토지부분만 부과됨.
이때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이상시 과세되므로
보통 80억 까지 사업용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산세 내고있다면 종부세 내야하고, 아닌 경우 종부세 부과되는 경우가 드물다.
(80억 넘어야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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