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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부동산 부부공동명의는 왜 좋은가?

by 재린이지랭이 2022. 2. 22.

종합부동산세 낼 때 이득이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기준이라 부부 공동명의 해도 각각 지분별로 부과되므로 세금이 줄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사람별로 세금이 부과되고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자세히 살펴보면 만약 12억의 주택을 1세대 1 주택 단독명의 보유 시 11억까지는 공제되고 11억 초과분인 1억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개인별로 각 6억씩 공제되기 때문에 12억 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1억 이하 주택을 1세대가 1 주택 보유 중이면 단독명의!!

11억 이상은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보단 단독명의가 좋다.

공동 소유 시 각 1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 주택 취득 시 기존 보유주택의 공시가 합계액이 적은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 누진세율을 줄일 수 있어서 절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