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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분양권 취득세 얼마??

by 재린이지랭이 2022. 2. 19.

분양권 자체는 입주할 수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없다.

그러나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 완납할때 취득세를 납부한다.

 

이때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여부가 결정되는데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야해요)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 수에 따라 다주택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2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되기까지의 기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2주택을 모두 판다고 해도(분양권 외 가지고 있는 주택이 없더지더라도)

분양권 취득당시의 주택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간주되어서 분양권(새아파트) 취득세 내야할 때 중과된다.

 

그러니 분양권 살때도 주택수를 잘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