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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11

부동산 부부공동명의는 왜 좋은가? 종합부동산세 낼 때 이득이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기준이라 부부 공동명의 해도 각각 지분별로 부과되므로 세금이 줄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사람별로 세금이 부과되고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자세히 살펴보면 만약 12억의 주택을 1세대 1 주택 단독명의 보유 시 11억까지는 공제되고 11억 초과분인 1억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개인별로 각 6억씩 공제되기 때문에 12억 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1억 이하 주택을 1세대가 1 주택 보유 중이면 단독명의!! 11억 이상은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보단 단독명의가 좋다. 공동 소유 시 각 1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022. 2. 22.
양도세 중과 피하는 법 [ 양도세 중과 피하는 법 ] 1. 비조정 지역 주택이나 중과 배제 주택 먼저 매도 2.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먼저 매도 3.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만들어서 매도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만 양도세 중과되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음. 그러므로 최대한 조정지역 외 주택을 먼저 매도해서 조정대상지역에는 1 주택만 둔 상태로 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하거나 일시적 2 주택으로 1년 이내 매도하는 것이 양도세 중과 절세 방법이다. 또한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해를 나누어 매도해 양도차익 합산을 줄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 및 손해난 집과 양도차익이 큰 집을 같은 해에 매도하는 방법도 있다. 2022. 2. 20.
분양권 취득세 얼마?? 분양권 자체는 입주할 수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없다. 그러나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 완납할때 취득세를 납부한다. 이때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여부가 결정되는데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야해요)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 수에 따라 다주택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2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되기까지의 기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2주택을 모두 판다고 해도(분양권 외 가지고 있는 주택이 없더지더라도) 분양권 취득당시의 주택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간주되어서 분양권(새아파트) 취득세 내야할 때 중과된다. 그러니 분양권 살때도 주택수를 잘 따져야 한다!! 2022.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