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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기초 주식용어 쉽게 알아보기 주식 :회사의 자본금이나 투자액에 대해 발행하는 증서,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라는 증표 상장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인정받는 것 대형주 :시가 총액 상위 1위~100위 까지의 종목 중형주 :시가 총액 상위101위~300위 까지의 종목 소형주 :시가 총액 상위 301위 이하 종목 우량주 :재무구조가 건실하며 경영 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주식 장세 :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 테마주 :큰이슈와 관련된 종목 KOSPI200 지수 :코스피 시장에 상장 된 종목 중 상위 200개 주식 종목의 별도 주가지수 유상증자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판매 유상감자 :주식 매입해서 없앰 (기업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많을 때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입해 소각) 무상증자 :돈 안받고 주식을 줌. 무상감자 :돈 안.. 2022. 2. 24.
재린이가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 가입함 재테크 공부를 하기 위해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 가입!! 가입 후 가입인사글에 댓글 10개 달아야 글을 볼 수 있다. 조금만 댓글 달다 보니 금세 10개가 차서 자동으로 등업이 되었다. 이제 글을 볼 수 있으니 샅샅이 공부하기가 오늘 목표! 확실히 동기부여가 된다. 2022. 2. 23.
부동산 부부공동명의는 왜 좋은가? 종합부동산세 낼 때 이득이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기준이라 부부 공동명의 해도 각각 지분별로 부과되므로 세금이 줄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사람별로 세금이 부과되고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자세히 살펴보면 만약 12억의 주택을 1세대 1 주택 단독명의 보유 시 11억까지는 공제되고 11억 초과분인 1억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개인별로 각 6억씩 공제되기 때문에 12억 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1억 이하 주택을 1세대가 1 주택 보유 중이면 단독명의!! 11억 이상은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보단 단독명의가 좋다. 공동 소유 시 각 1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022. 2. 22.
증여는 5월 31일 전에 하는게 유리합니다.(증여 계획) 아파트같이 시세 파악이 쉬운 부동산 말고 토지나 단독주택, 상가처럼 시세 차익 어려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 산정 시 주로 공시가격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공시가격이 낮은 게 좋겠죠? 새 공시가격은 5월 31일에 발표되므로 5월 31일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22년 5월 31일 발표된 공시 가격은 22년 5월 31일~23년 5월 30일까지 적용) 보통년 매 해 공시 가격이 상승하고 정부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위해 공시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오르기 전 공시 가격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3% 깎아줍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내고 부동산은 증여 취득세.. 2022. 2. 20.